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공금횡령처벌 대응, 경찰조사 전 이 글 확인하세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5. 15: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금횡령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마음이 급합니다.
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내부 감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겠죠.
“회사 돈을 건드린 건 맞는데, 실형까지 가나요?” 같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벌금으로 끝난다던데, 왜 조사 분위기가 이렇게 센가요?”도 자주 나와요.
최근 공공기관·단체 관련 횡령 사건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죄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직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임무에 어긋나게 가져간 형태면, 실무에서는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 정리입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변제·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죠.

 

1. 공금횡령처벌, “인정할까 부인할까”는 사건 구조부터 갈립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히죠.
여기서 성급하게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으로 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단순 착오로 회계 처리가 꼬였는지, 인출·전용을 반복했는지, 사후에 장부를 손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업무 처리 과정이었다”는 주장도, 권한 범위와 결재 라인, 실제 현금의 이동이 맞물리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약한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결국 조사에서의 핵심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나’입니다.

 

2. 공금횡령처벌 수위,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저지르면 제356조가 적용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금액이 더 커지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재판부가 참고하는 양형기준에서도 이득액이 커질수록 권고 구간이 뚜렷하게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끝”을 전제로 접근하면, 현실과 어긋날 수 있죠.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금액 산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공탁·변제·합의가 가능한지, 가중 요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3. 공금횡령 형량을 낮춘 사례, 집행유예로 정리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은행 직원이었고 ATM 기기 현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업무 권한을 이용해 현금을 조금씩 빼돌렸고, 누적액이 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적발 뒤에는 “담당자였으니 처리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보관자 지위에서 임무에 어긋나게 가져가면 성립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주장보다 양형 설계가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 측에 사과했고, 전액 변제는 못 했지만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또 생활비로 사용한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기본적 생계 목적’ 같은 요소를 감경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우연이 아니라, 자료와 설득의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은 


업무상횡령으로 분류되는 순간 법정형이 달라지고,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감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는 진술보다 먼저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과 다툼의 선택, 변제와 합의의 범위, 가중 사유 여부를 초기에 잡아야 뒤가 편해지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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