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불송치, 특경횡령 5억 넘으면 처벌 강력하기에 확인하세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1. 16: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를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비슷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고소가 들어왔고, 금액이 5억을 넘는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는 “설명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가는 건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억울함이 있든,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든, 시선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특경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재판까지 가느냐예요.
여기서는 법정형과 성립 구조, 그리고 불송치로 정리되는 사례의 포인트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특경횡령 5억 기준이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빼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이 제355조(횡령) 죄를 업무에서 저지른 경우를 가중한다고 적고 있죠.

그리고 금액이 5억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법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려 잡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이냐, 특경횡령이냐”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무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2. 업무상횡령 성립은 ‘보관자 지위’와 ‘영득 의사’에서 갈립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돈을 썼다”는 말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상횡령은 그 보관 관계가 업무에서 발생한 경우로 가중하는 형태입니다.

수사에서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 돈이 누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가, 그리고 가져간 방식이 회사 재산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는 의사였는가예요.

동업, 대표, 임원 구조에서는 더 예민해집니다.
“회사 운영에 쓴 것”이라는 주장과 “허락 없는 유용”이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니까요.
이때는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약정의 존재나 자금 처리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같이 나와야 설득이 됩니다.

3. 업무상횡령불송치는 ‘초기 자료’가 있으면 현실이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법인계좌 개설 전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래처 대금이 A씨 개인 계좌로 먼저 들어오는 방식이 한동안 이어졌죠.
총액은 9억 수준이었습니다.

B씨는 법인 계좌에 거래대금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결국 특경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초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일부를 보전했고, 나머지는 회사 계좌로 옮겨왔다는 취지였죠.
문제는 “그런 합의가 있었냐”였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대화 녹취가 확보됐고, 그 내용이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법인으로 정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가자 B씨도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혐의를 증거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로 정리됐습니다.

고소취하가 곧바로 사건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동업 구조 사건에서는 취하 자체가 사건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특경횡령 5억 구간은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회사 내부 합의가 있었는지, 자금이 실제로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회수 방식이 어떤 약정에 기대고 있었는지부터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첫 조사 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확인한 상태라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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