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횡령죄처벌형량, 업무상횡령·특경법 적용 위기라면 이 글 확인하세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2. 18: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처벌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은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는 있나.”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도 따라옵니다.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건가요.”
“회사랑 합의하면 사건이 사라지나요.”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횡령은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맡아 둔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것처럼 썼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금액이고, 그다음이 특경법 구간이죠.

형법상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는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요(형법 제359조).

형량을 묻는 검색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처벌만 보고 움직이면 초반 대응이 비어 버리기 쉽죠.
그 빈틈을 수사기관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1. 횡령죄처벌형량,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는?


회사 공금 약 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액을 부풀려 고소했다는 억울함도 같이 들고 있었죠.

조사에서는 “행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갔는데, 금액 산정이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회사 측은 자료를 내면서 6억원 손해를 주장했고, 그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했습니다.
금액을 바로잡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을 노리는 겁니다.
그 방향이 현실이 되려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가 숫자로 정리돼야 하죠.


2.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핵심은 ‘회사 주장 금액’이 전부 횡령액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섞여 있었고, 그게 그대로 ‘빼돌린 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쪼갰습니다.
업무 비용으로 처리된 항목, 회사 승인 또는 관행 아래 지출된 항목, 실제로 개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분리했죠.
그 과정에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제 되는 금액은 약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6억원이 유지되면 특경법이 바로 눈앞이고, 1억대로 내려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법 적용 구조가 달라지니까요.

여기에 사후 조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사과 의사를 전하고, 전액이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를 진행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횡령죄처벌형량, 실형 피하고 싶다면


형법상 횡령(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횡령(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미수도 처벌됩니다(제359조).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존재하죠(형법 제25조 제2항).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현실로 들어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해야 할 일은 하나로 모입니다.
‘피해액’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숫자가 무엇을 포함하는지부터 분해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과장된 상태로 굳어지면, 이후 전략이 거칠어집니다.
합의, 변제, 공탁 같은 사후 조치도 결국 “금액이 얼마로 정리되느냐”에 영향을 받죠.


횡령죄처벌형량이 걱정되신다면,


회사 내부 자료가 어떤 형태로 정리돼 제출됐는지, 그 자료가 횡령액으로 맞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금액과 구성요건은 정확히 다뤄야 해요.
그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사건이 접수됐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늦추지 말고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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