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회사 돈을 건드린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실형까지 가나”가 먼저 떠오르죠.
또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자금횡령은 사건이 가볍게 흘러가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액수만 보지 않습니다.
지위, 권한, 결재 구조, 그리고 사용처를 붙여서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억울함을 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소장이 던지는 질문에 자료로 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1. 회사자금횡령은 ‘업무상’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회사 돈이나 공금을 다루는 위치에서 발생한 횡령은 보통 ‘업무상횡령’으로 문제 됩니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을 별도로 두고,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임무를 어겼다’는 관점이 먼저 붙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개인 용도인지, 회사 용도인지, 승인이 있었는지, 정산이 이뤄졌는지로 쟁점이 옮겨갑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사후 변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혐의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초반 대응이 흐트러지면, 뒤에서 수습할 재료가 줄어듭니다.
2. 무혐의 주장, 가능성은 ‘증거의 결’에서 갈립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죠.
다만 회사자금횡령은 계좌, 카드, 전표, 결재 기록이 남는 사건입니다.
증거가 정리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툴 여지는 생깁니다.
핵심은 사용 목적이 “회사 운영”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회사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처리돼 왔는지입니다.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면, 거래처 내역, 회의 일정, 계약서, 품의서, 결재 라인,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들이 연결돼야 합니다.
연결이 되면 ‘횡령의 고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표나 임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회사인데 내가 써도 되지 않나”라는 인식이죠.
하지만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로 재산 주체로 다뤄집니다.
이 구분을 가볍게 보면, 설명이 꼬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용했다’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어떤 근거로 사용했는가’를 세워야 합니다.
3. 무죄가 어렵다면, 처벌 구간부터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려운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목표가 바뀝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논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앞서 말한 형법 제356조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이 열리는 구조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사용처를 분해해서 ‘개인 소비’로 보일 여지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과 회사 측 입장 정리를 동시에 다루는 겁니다.
회사 내부 감사 자료, 회계 처리 방식, 내부 규정 위반 여부가 함께 돌아가니, 형사만 보고 움직이면 빈틈이 생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역시 형사처벌이고 기록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한 단계라도 낮추려면 초반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횡령죄고소는
고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구조가 짜여 들어옵니다.
회사는 내부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그 자료로 질문을 만듭니다.
그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면, 해명이 아니라 자백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회사자금횡령은 액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권한, 절차, 사용처, 정산, 내부 승인, 그리고 고의가 서로 얽힙니다.
이 얽힘을 풀어내려면,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을 그 자료에 맞춰야 하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응 방향을 잡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 정돈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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