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횡령죄형량, 금액이 작아도 대응 잘못하면 실형 나올 수 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30. 2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형량’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실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 아니냐”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진술을 믿고 있다가 수사 단계에서 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은 “돈을 쓴 이유”로 평가가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 그 지점이 먼저 보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다퉜던 쟁점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형이 늘어나는 사례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구조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 횡령죄형량, 법정형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자주 무너집니다.
수사기관은 보관 지위, 권한, 결재선, 회계 처리, 인출 경로를 묶어서 봅니다.
단순 착오인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시선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 자금의 성격과 보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혐의가 넓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2. 횡령죄형량,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횡령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거론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간이 문제 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합의하면 된다”는 접근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부 통제 문제, 감사 문제, 대외 공시 문제와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금액 산정의 근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회사가 손해로 확정한 범위가 어디인지, 회계상 처리된 항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금액이 2억으로 보이던 사건이 자료 정리로 1억 2천으로 바뀌는 식의 변수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횡령죄형량을 낮춘 사례는 “금액 정리”와 “사정 설명”에서 갈립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료가 급해지면서 당장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재무팀 업무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지위를 이용해 비용 처리 방식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총액은 2억원 수준으로 의심받았고, 회사는 전액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진행 중이라 당장 변제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 합의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가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과 비용 처리 내역을 맞춰보며 개인 목적 사용분이 1억 2천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 경위와 생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치료비 목적이었고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크지 않다는 점,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전력이 없다는 점을 사건 기록 안에 남겼습니다.
회사에도 즉시 전액 변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분할 변제 약속을 전제로 합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어떤 자료로 금액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설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횡령죄형량은 “돈을 쓴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관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 재료가 달라집니다.
특경법 구간이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더욱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회사가 감사·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 구조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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