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죄변호사, 선임 전에 ‘이 부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5. 21: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압박을 느끼고 있죠.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거나, 계좌·카드 사용 내역을 들이밀며 설명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구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따라오죠.
“회사에서 말하는 금액이 맞는 건가요?”
“합의만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처음인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업무상횡령은 사실관계와 금액 산정이 먼저입니다.
그걸 놓치고 선임부터 서두르면, 방어 방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혐의 자체’와 ‘금액’과 ‘증거 구조’를 같이 맞춰 봐야 합니다.

 

1. 저 변호사의 성공사례, 금액이 부풀려진 사건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외부 감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새어 나간 정황이 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와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회사는 “재직 기간 내내 횡령이 있었고 총 6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쪽은 그 전부를 변제해야 합의하겠다는 태도였고요.
여기서 멈추면, A씨 입장에서는 ‘6억 횡령’이 사건의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문제 된 기간은 3년 정도였고, 금액도 1억원 안팎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횡령(형법 제355조)보다 처벌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장된 상태로 수사가 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2. 저 변호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오해로 쌓인 비용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6억원은 구조적으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비용 처리 체계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사용, 간이 영수증, 통합 정산 같은 방식이 섞이면, 뒤늦은 감사에서 ‘비정상 지출’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 비용 처리 방식과 현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도 그 설명을 듣고, 문제 삼아야 할 범위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 약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와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A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자료, 주변 탄원 자료가 더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횡령을 안 했다”가 아니라, “사건의 크기를 사실에 맞게 맞추고 양형 자료를 쌓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3. 업무상횡령죄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합의만’ 보지 마세요


업무상횡령은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고의, 반복성, 직무상 지위, 사용 경위를 함께 봅니다.
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한지부터 다투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불리한 조건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장부인지, 계좌인지, 카드인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읽고 설명할지에 따라 ‘횡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진술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 협의를 진행해야, 협상도 현실적으로 돌아갑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 주장 금액이 맞는지부터 점검하고, 어떤 기간과 어떤 사용이 문제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변제·합의와 양형 자료를 맞춰야 재판에서도 설득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감사가 시작됐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 보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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