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처벌을 찾아보는 분들은 대개 같은 생각부터 합니다.
“회사 돈을 잠깐 돌려 쓴 건데도 횡령이 되나요?”죠.
“승인받은 지출인데 왜 문제가 되죠?”도 따라옵니다.
“애초에 훔칠 마음이 없었는데 처벌까지 가나요?”라는 질문도 나와요.
실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액수 하나로만 끝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어도 구조가 나쁘면 형사 절차가 무겁게 진행되곤 하죠.
지금 필요한 건 하소연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와 보관관계가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로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건 두 가지죠.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위치’였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하고, 나중에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가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곧 메우려 했다”라고 말해도, 사용 경위와 정황에 따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보관관계도 회사 자금 관리 권한, 결재 권한, 실질 통제권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2. 피의자 단계에서 먼저 ‘맡은 업무’와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 하나로만 성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탁관계, 실제 관리 방식, 내부 결재 구조가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요.
상급자 결재가 전제였는지요.
관행으로 처리된 비용인지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빈칸을 “임의 사용”으로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내부 규정, 결재 라인, 승인 내역이 분명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회의 기록, 결재 서류, 회계 처리 자료가 여기서 힘을 가집니다.
누가 승인했고 어떤 목적이었는지, 날짜별로 맞춰야 합니다.
3. 잘못된 초기 진술이 실형 위험을 키웁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첫 조사는 무게가 큽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고, 이후 공소사실 구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흔한 실수가 “나는 잘못이 없다”만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부터 하면, 질문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도 변수입니다.
회사 측이 손해를 주장하는 구조라면 변제나 합의 시도 자체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다만 금액, 시점, 방식이 정교해야 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득액이 큰 사안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적용까지 검토됩니다.
그래서 “크지 않다”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업무상횡령처벌은
‘액수’보다 ‘관계’와 ‘의사’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보관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어떤 정황에서 읽히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초기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설명이 뒤로 갈수록 꼬이기 쉽습니다.
지금 단계라면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자료와 진술을 맞춘 뒤에 움직이세요.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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