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회사자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멎는 느낌이 들죠.
회사 돈을 쓴 적은 있지만, 그게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업무 처리였다”는 생각도 떠오르고, “이제 수사 받는 건가요”라는 불안도 따라옵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답은 하나입니다.
회사자금횡령은 돈의 이동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맡아 관리하던 지위였는지, 회사 이익과 연결된 사용이었는지, 개인 목적이 섞였는지가 핵심이죠.
고소가 접수되면 회계자료, 이체내역, 결재서류가 수사기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록이 먼저 굳어버리면, 나중에 설명하려 해도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 정리보다 사실 정리가 우선입니다.
1. 업무상 횡령 성립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자금횡령은 보통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56조가 업무상횡령을 규정하고, 형법 제355조의 횡령 규정을 끌어와 가중합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회사 목적과 무관하게 쓰고, 자기 소유처럼 취급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채워 넣었다”는 진술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 당시 행위가 먼저 평가됩니다.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자주 섞이는 개념이 배임입니다.
횡령은 ‘맡겨진 재물을 빼내 쓰는 형태’가 중심이고요.
배임은 ‘권한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수사기록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방어 논리가 정리됩니다.
2. 수사와 재판에서 무게를 좌우하는 건 자료입니다
회사자금횡령은 내부 자료가 강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회사는 회계장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결재라인 문서를 제시합니다.
그 자료가 “사적 사용”으로 읽히면 피의자 설명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 사용 정황이 나오거나, 숨기려는 행동이 확인되면 실형 논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보다 ‘회사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는 평가가 크게 붙기도 하죠.
형을 낮추려면 결국 두 축을 다룹니다.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입니다.
예컨대 비용 정산 규정이 모호했고,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지출이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생활비, 도박자금, 사적 채무 변제처럼 회사 이익과 끊어진 지출이면 방어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3. 실무에서 갈리는 부분은 ‘사후 조치’와 ‘진술 정리’입니다
회사자금횡령 사건을 보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빼돌리려 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메웠다”는 말만 반복되면, 기록은 불리하게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강도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자금이 나갔는지, 승인권자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업무 목적이 섞였는지, 자료로 묶어내는 작업입니다.
메신저, 이메일, 결재 요청 흔적, 거래처 증빙, 업무 보고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이 됩니다.
피해 회복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제, 합의, 공탁 등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확인돼야 의미가 생깁니다.
피해자 의사, 반복성, 반성의 태도 같은 요소가 양형에서 반영되면서 선고유예 같은 결론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은 사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회사자금횡령은
조직 내부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회사를 속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맥락과 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 잡히기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을 구성해야, 말이 기록과 맞아떨어집니다.
회사자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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