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알선수재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걱정이 겹쳐 있죠.
수사기관이 “친분”을 “대가”로 해석할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직장 징계까지 이어질까 하는 공포도 큽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직업 자체가 걸리는 문제로 번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억울함을 내세우는 방식부터 잘못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부탁 들어준 것뿐’이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보는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알선수재처벌, 공무원은 형법 제132조부터 보게 됩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형법상 알선수뢰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사 대접, 선물, 편의 제공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면 사건이 커질 수 있죠.
형사처벌도 부담이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내부 징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직무 관련”과 “대가성”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그저 친구 부탁”이 알선수재 혐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서로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받던 관계였죠.
어느 날 저녁 자리에서 친구가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던졌고, 의뢰인은 큰 의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가 봐도 부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내부에서 나왔고, 결국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부탁한 날 친구가 식비를 결제했고, 이후 선물도 건넸습니다.
평소에도 있던 일이라 가볍게 보았지만, 수사에서는 이 장면이 “대가”로 읽힐 수 있죠.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정면으로 구조를 바꿔 설명했습니다.
첫째,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직접 자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해당 업무는 담당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 범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식사·선물은 오랜 친분 속에서 반복돼 온 교류였고, 특정 업무 처리의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쌓았습니다.
그 결과 알선수뢰 혐의는 무혐의로 정리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금융회사 직원은 ‘특경법’이 걸리고, 별개로 ‘사금융 알선’도 문제 됩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방식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조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갈래가 있어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 채무 보증, 인수 등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사금융 알선 등’ 조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알선”이라도, 직군과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대응을 섞어버리면 진술도 흔들리고, 사건 해석도 꼬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무슨 알선이었는지”, “무슨 이익이 오갔는지”, “직무와 어떤 방식으로 닿아 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알선수재죄는
친분과 거래의 경계에서 사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설명하더라도, 법이 보는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형법 제132조의 틀부터 점검해야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특경법과 사금융 알선 조항까지 함께 살펴야 하죠.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내부 고발이 거론되는 단계라면, 대응 방향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10-3277-3483
'재산범죄 > 기타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사기 “가볍게 끝난다”는 착각 (0) | 2026.01.02 |
|---|---|
|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및 사기방조로 징역까지 가능하다? (0) | 2026.01.01 |
| 보이스피싱무혐의, 전자금융사기 혐의 벗어나는 대응 포인트는? (1) | 2025.12.30 |
| 보이스피싱형량, 수거책·전달책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 (0) | 2025.12.30 |
| 보이스피싱전달책, 알바도 선처 어렵다? 초기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5.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