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기타범죄

보이스피싱전달책, 알바도 선처 어렵다? 초기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30. 0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포털에 ‘보이스피싱전달책’을 치는 순간, 머릿속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알바였다고 하면 끝날까, 구속까지 가나, 전과가 남나” 이 셋이죠.
그리고 마음 한편엔 이런 기대도 섞여요.
“나는 속은 쪽인데, 억울하다고 말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입니다.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양형기준이 손질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을 반영하는 기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선처가 된다/안 된다’ 같은 구호 대신, 실제로 갈리는 지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보이스피싱전달책, “알바였다”가 면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

예전엔 ‘사기인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다투는 구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도 재판도 “그 주장에 근거가 있나”를 먼저 봅니다.
핵심은 고의입니다.
직접 고의뿐 아니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죠.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이었는지, 현금 전달 방식이 비상식적이었는지, 신분 확인을 피하게 했는지 같은 장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정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게다가 사기범죄 전반의 양형기준이 조정되는 국면이라, 재판부가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도 읽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억울함’만 앞세우면, 되려 판단의 재료를 상대에게 넘기는 모양이 되기 쉽죠.


2. 보이스피싱전달책, 구속은 총책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단인데 설마 구속이겠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선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장면에서 현행범 형태로 사건이 잡히면, 구속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범행 연관성입니다.
말단이라도 연락선이 끊기거나, 휴대전화 자료 정리가 엉키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한 해석이 붙습니다.
특히 “나는 잘못 없다”는 태도로 조사에 들어가면, 사실관계 정리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구속 여부는 ‘직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조사부터 정리된 설명이 나오는지, 자료가 준비돼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3. 전과가 있어도 기소유예를 만든 쟁점은 ‘가담 구조’였습니다

이 변호인이 맡았던 사건 중, 사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급해 일을 구했고, “환불 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순찰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로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됐고, 전달책 혐의가 붙었습니다.
전과가 있어 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무죄를 외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부터 복원했습니다.
모집 문구, 담당자와의 메시지, 전달 장소 선정 방식, 신분 확인을 막는 지시, 거래 후 연락 차단 방식이 순서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했죠.
그다음, 의뢰인이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분리했습니다.
의심했던 대목이 있었다면 왜 그 의심이 해소됐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이 현실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득’도 정리했습니다.
받은 돈이 임금 성격인지, 성과급인지, 범죄수익 분배인지가 섞이면 판단이 거칠어집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갈라놓으면, 양형 판단의 재료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뢰인은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가담의 고의와 범위를 자료로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은

‘선처’를 전제로 시작하면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 다툼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하고, 그 다음이 양형 전략입니다.
구속은 말단도 맞을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손질되는 시기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도 더 엄격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저 김수금에게 연락해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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