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기타범죄

보이스피싱처벌, 중간책이면 선처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26.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머릿속은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한 일이 ‘중간 역할’인데도 실형이 나오나, 이 질문이죠.
알바였고, 대출이 급했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과가 가볍게 정리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를 내세운 심리적 지배에 휘말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주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항소에서도 형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죠.
가담 경위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 판결 경향도 가볍지 않습니다.
현금 수거책, 전달책, 중간 관리 역할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구속됐는데도 ‘중간책이라 괜찮다’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

가족이나 지인이 중간책으로 검거돼 구속된 뒤에야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설마”라는 마음이 앞서죠.
그러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현실이 됩니다.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조직성 여부가 함께 거론됩니다.
수사기관이 통장·휴대폰·계좌 사용 내역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중간책이 사건 구조에서 맡는 기능을 수사기관이 크게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기 진술”입니다.
처음부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구속 유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초반에 자료와 진술을 정렬해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2. 보이스피싱중간책 무혐의가 갈리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진짜 몰랐다”라는 말이 통하려면 법원이 보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자주 핵심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내심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중간책 사건에서 이 쟁점이 왜 중요할까요.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도, 정황상 의심할 사인이 있었는데도 움직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거나, 현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하라는 요청이 반복됐다거나, 수수료 구조가 과도했다거나, 지시가 텔레그램·대포폰 형태로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인지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노리는 쪽은 논리가 달라집니다.
그 구조 자체를 몰랐고, 의심할 단서도 없었고, 실제 행동이 통상적인 업무 형태로 보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면접 대화, 모집 글, 지시 내용, 송금·인출 경로, 역할 변경 시점 같은 사실관계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국 “몰랐다”가 아니라 “몰랐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는다”로 가야 합니다.

3. 반성문·탄원서가 보이스피싱처벌을 낮추는가, 작성 방식이 관건입니다

고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은 양형 쟁점으로 옮겨갑니다.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커서 합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쓰면 감형”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재판부가 보는 건 글의 길이가 아니라 내용의 설득력입니다.

감정에 기대어 억울함만 강조하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같은 지점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설득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제출되는 문서이니, 문장 하나가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도 따라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은

 

“말단이니 선처”된다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형 사례가 존재하고, 항소에서 형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사건도 이어집니다.
무혐의를 바라본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이 아니라 자료로 방어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 단계에서 진술·문서·피해 회복 시도까지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더 늦추면 대응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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