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24. 0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 안전사고나 의료사고 같은 사건을 겪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실수였는데도 처벌까지 가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요.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 먼저 고소장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에서 뭘 말해야 하나요?”가 이어지죠.
이때 조급하게 움직이면 뒤늦게 수습하느라 시간이 더 들기도 합니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고의가 없었던 사안인데도 형사사건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갈리는지죠.

 

1. 초기 대응의 무게가 생각보다 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일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상해 결과가 생겼다고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고의가 없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예견 가능했는지”와 “피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현장이라면 안전조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과 착용, 작업지시 체계, 위험요인 통제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되죠.
의료사고라면 설명의무 이행, 진료기록 기재, 검사·처치 선택의 근거, 모니터링과 전원 판단 같은 기록이 쟁점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볼까요.
사고 직후 작성된 보고서나 경위서에 “과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그 문장 하나가 이후 진술의 틀을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기준은 조문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안전조치 위반이 분명하거나, 사고 뒤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이 붙으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도 같이 봐야 하죠.
법원은 과실치사상 관련 양형기준을 두고 있고, 업무상과실치상도 그 틀 안에서 평가됩니다.
결국 처벌의 높낮이는 “사고의 무게”만이 아니라 “사고 전·후 조치”로 갈립니다요.
따라서 처벌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조문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설계부터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돈을 보내는 행위’로만 이해되면, 사건이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연락 방식에 따라 2차 피해 주장으로 번질 수도 있죠.
또한 합의문 문구가 허술하면, 민사 분쟁이나 보험 분쟁에서 역으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타이밍, 창구, 문구, 지급 방식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이행”을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능력이 관건입니다.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작업일지·교육기록·안전점검표·진료기록·CCTV·통화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진술을 받쳐줘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실수였어요”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온 시점부터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그 사고를 둘러싼 관리체계와 사후 대응이 같이 평가됩니다.
불리한 문장 하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 한 번이 사건을 밀어붙이는 재료가 되기도 하죠.
상대와의 합의도, 조사에서의 답변도, 방향 없이 움직이면 결과가 거칠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먼저 모아 정리한 뒤, 조사 대응과 합의 문구까지 한 번에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은 망설이기보다 사건 내용을 들고 신속히 상담을 잡아 대응을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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