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라는 검색어를 치는 마음은 한 가지로 정리되죠.
억울한데도 피의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답답한 겁니다.
경찰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먼저 복잡해집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끝나는지”가 궁금해지고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무혐의로 가려면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 고의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죠.
의심을 걷어낼 설계가 없으면, 억울함은 억울함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무혐의, 사례로 시작해 보죠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과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말리다가 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다행히 CCTV와 현장 관계자 진술로 폭력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됐죠.
그런데 며칠 뒤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불송치가 나와도 검찰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형사 절차를 겪은 직후라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요구받은 현금을 전달했고, 이어서 “다른 검사에게도 전달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달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금 전달’ 자체가 범행 가담 정황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조력은 “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의뢰인이 직전에 실제 사건을 겪었고, ‘검찰 절차’라는 말에 취약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 구조로 붙였습니다.
범행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도 없었고, 통상적인 수거책의 행동 패턴과 다른 점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불송치)로 정리됐고,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2. 전자금융사기 연루 시, 사기죄·사기방조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실무에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구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기준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주장과 “처벌 범위”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죠.
방조라면 형법상 종범 규정에 따라 감경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정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초기에 “무죄”만 밀어붙이면서 정황 설명을 비워두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을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은 방어가 아니라 충돌로 읽히기도 합니다.
무혐의 주장은 “정황”과 “자료”가 같이 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보이스피싱무혐의가 나와도, 전자금융거래법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장·카드·비밀번호를 건넸다”는 사안은 결이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라는 개념을 두고,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나 진실성·정확성 확보에 쓰이는 수단·정보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 관계로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는 별도 처벌 조항이 문제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관련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가 정리되는 것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정리되는 것은 동시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은 “기망·이익·고의”를 두고 다투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처분 행위” 자체가 문제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무혐의 기대가 꺾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초기에 사건을 쪼개서 보고, 어떤 혐의는 다투고 어떤 혐의는 양형 설계를 하는 식의 전략이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겹치는 형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수사기관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를 먼저 꺼내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여야 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들었고, 왜 그 행동을 했고, 어떤 이익도 없었는지.
이 순서가 맞아야 ‘무혐의’라는 결과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조사 전부터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초반 대응부터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10-3277-3483
'재산범죄 > 기타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및 사기방조로 징역까지 가능하다? (0) | 2026.01.01 |
|---|---|
| 알선수재죄 처벌, 공무원·금융회사 직원이라면 알아야 할 대응은? (0) | 2025.12.31 |
| 보이스피싱형량, 수거책·전달책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 (0) | 2025.12.30 |
| 보이스피싱전달책, 알바도 선처 어렵다? 초기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5.12.30 |
| 보이스피싱운반책, 알바였다면 처벌 수위 달라질까? 무혐의 가능성은 (0) | 2025.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