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 통장에서 개인 생활비를 꺼내 쓴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원 월급은 줘야 하는데 본인 생활은 엉망이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채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공동 대표나 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됐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대표이사 배임죄로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든 회사고, 지분도 내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왜 배임이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형사책임이 따라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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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이유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해요.
대표이사는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이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1인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따로 존재하는 이상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 법인 명의로 받은 수익을 개인 주머니에 넣은 행위 모두 대표이사 배임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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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임죄 처벌과 형량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에 끼친 재산상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되는데요.
손해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누적될수록 형량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계좌 이체 내역, 허위 비용 처리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손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별 금액이 크지 않았더라도 전체 규모가 기준선을 넘는 일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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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나 주주가 고소한 경우라면
대표이사 배임죄 고소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공동 대표나 주주가 회사 자금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자금 사용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임원 보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독단적인 자금 유용이었는지에 따라 혐의의 성격이 달라지죠.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정관이나 주주 합의서에 근거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인 공동대표나 주주의 진술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진술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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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먼저 해야 할 것
대표이사 배임죄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법인 자금 사용 내역 전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어느 금액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그중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회계 자료와 영수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하죠.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을 증빙 자료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어요.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대표이사 배임죄는 법인 내부 자료가 대부분 객관적인 형태로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사건이에요.
그 자료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이 남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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