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실에서 특경법상 배임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배임이랑 뭐가 다른 건지, 왜 갑자기 특경법이 들어오는 건지 처음엔 잘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사 사건에서 특경법이 붙는다는 건 단순히 죄명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처벌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실형 가능성도 완전히 다른 기준선에서 판단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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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과 일반 배임, 핵심 차이는 금액입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나쁘지 않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붙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선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해지거든요.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라서, 특경법상 배임으로 넘어가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일반 배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손해액이 딱 5억 원 근처인 사건에서 그 산정 방식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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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당황합니다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나 부실 자산 인수처럼 경영 판단 영역처럼 보이는 거래에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회 결의도 거쳤고,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수사기관은 그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보다, 그 결정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특경법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계 자료나 감정 의견을 이른 시점에 준비할 수 있는지가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예요.
이 작업을 조사 전에 해두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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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의도 없었다는 주장, 어떻게 펼쳐야 하나요
개인 이익을 취한 게 없고, 오히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그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특경법상 배임에서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제3자가 이익을 취한 구조와 본인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았더라도, 결의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또는 이해충돌이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대응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다른 임원이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진술 내용과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 특경법상 배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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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특경법상 배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피해 회복 여부예요.
피해 법인에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도 재판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액 범위를 좁히는 다툼,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준비, 이 세 가지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시에 설계되어야 해요.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시작하면 준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 다툼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부터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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