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처를 선정할 때 지인 회사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긴 했고, 서류 절차도 다 밟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죠.
지인 회사라서 믿을 수 있었고, 업무 효율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 그게 배임 행위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의사결정 과정의 순수한 동기보다 그 결정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를 먼저 보는데요.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걷어낼 수 없는 구조라는 점, 지금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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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해요.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지인 회사를 거래처로 선정한 경우,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거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계약했다면 임무 위배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까지 더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죠.
내부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임무 위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결재권자가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었다면, 결재 자체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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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형량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일반 배임죄 법정형이 5년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한 경우 형량이 두 배 수준으로 높죠.
또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돼요.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열리고,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은 계약 금액 전체가 아니라 정상 거래 금액과의 차이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손해 범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손해액 산정과 변제 가능성은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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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들여다보는가
업무상 배임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는 건 계약서와 견적 자료, 내부 결재 문서예요.
복수의 견적을 받았다면 그 견적 간의 금액 차이와 선정 경위가 검토 대상이 되고, 최종 계약 단가가 다른 업체 견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거래처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식사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 전체가 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서, 거래 건수와 총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생기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관여한 다른 임직원이 먼저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과 엇갈리는 방향의 첫 진술은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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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지금, 먼저 해야 할 것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거래 전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해야 해요.
어떤 이유로 해당 거래처를 선택했는지, 계약 조건이 시장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 선택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래 조건이 불합리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데요.
성립요건 중 어느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하죠.
업무상 배임죄 사건에서 형량은 손해액 범위와 피해 회복 여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초기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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