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배임죄 구성요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6. 15. 16:37

 

거래처에 회사 정보를 살짝 알려준 것뿐인데 배임죄 수사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직하면서 예전 회사 자료를 가지고 갔다가, 새 직장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더니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 조건을 거래처에 유리하게 조정해줬는데, 그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이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임죄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범죄예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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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해요.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직원, 임원, 대리인, 공동사업자처럼 누군가의 업무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돼요.

다음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벗어나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마지막은 그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인데요.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요건들이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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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발생하는 배임죄 사례들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회사 규정상 정해진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을 적용해줬다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거래처 담당자와 친분이 있어서 편의를 봐줬다는 설명은 동기에 대한 설명일 뿐, 임무 위배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퇴사 전에 고객 명단이나 거래 조건, 가격 정책 같은 영업 비밀을 가지고 나가 새 직장에서 활용한 경우도 흔한 사례예요.

본인이 만든 자료라는 인식과 별개로, 회사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 외부에서 사용했다면 배임죄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이나 동업 관계에서 한쪽이 정산 과정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리한 경우도 배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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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 형량은 어디까지인가

배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되고,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열리죠.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다툼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손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다면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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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

배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행위가 회사 업무 처리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당시 업무 지시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비슷한 거래가 다른 사례에서도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무 위배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가 필요해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첫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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