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배임죄성립요건 정리, 업무상배임 대응 전 꼭 확인하세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13. 18: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성립요건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회사 내부 문제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정말 배임에 해당하나요.”
“업무 범위 안에서 한 일인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 보면, 배임죄는 감정이나 억울함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맞는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어디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배임죄성립요건, 법에서 정한 기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죠.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요소가 충족돼야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그 업무에서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배임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배임죄성립요건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배임 사건에서 성립요건은 양형 판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배임의 출발점에 서지 못합니다.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사건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3. 업무상배임 무혐의로 종결된 실제 구조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퇴사 이후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A씨는 퇴사 전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래처에 퇴사 사실을 알렸고,
이후 일부 거래처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쉬는 기간 동안 이를 수락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전 회사는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사용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A씨가 재직 중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A씨는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었고,
사용한 정보도 업계 전반에 알려진 수준이었습니다.
거래처 계약 역시 유지되고 있어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구조를 토대로 배임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하나씩 대입해 봐야 합니다.

이득이 있었는지, 손해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죠.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배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구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빠르게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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