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배임죄성립, 경영 판단이라도 무죄가 쉽지 않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6. 08: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성립을 검색하는 분들 심리는 선명합니다.
“경영 판단이었는데, 형사사건으로 가나요?”라는 불안이 먼저죠.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도 따라옵니다.
회사 내부에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배임은 ‘손해 발생’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손해가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 그 과정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했는지를 봅니다.
경영 판단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그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기록 안에서 요건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1. 배임죄성립, “경영 판단”이라도 넘어가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계약을 결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보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회사 돈과 회사 기회를 다루는 위치라면, 법은 그 자리에 더 높은 기준을 씁니다.
정보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이해상충이 있었는지, 리스크를 알고도 밀어붙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겉으로는 사업 판단처럼 보여도,

내부 결재 과정이 비정상적이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쏠린 정황이 있으면 배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비슷해요.
“그 선택으로 누가 이익을 봤나”와 “회사가 감수할 이유가 있었나”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계약서, 결재 라인, 검토 자료, 회의록, 이메일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2. 1심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 갈림길은 ‘고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표이사였습니다.
A씨 결재로 진행된 계약에서 문제가 터졌고, 회사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사용까지 엮이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죠.
A씨는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법인카드도 개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유죄였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결과가 납득되지 않아 2심을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핵심은 “손해가 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해가 A씨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A씨가 회사 이익을 위해 어떤 검토를 했는지가 쟁점이 됐죠.
계약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 당시 시장 상황, 외부 변수 등 ‘예측이 쉬운 영역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 손해 발생 후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인카드도 사용 내역을 분해해, 외근 식비 등 업무 관련 지출임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깨뜨릴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3. 배임죄 처벌, 일반 배임과 업무상배임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로 넘어가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법인카드 문제나 임원 의사결정 사건에서 ‘업무상’이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 열리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 됩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도 같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보다 먼저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됐나”가 중요해집니다.
회사 쪽 산정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사건 무게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초기부터 금액 산정 근거를 분해해 다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임죄성립 사건은 

경영 판단이라는 말이 있어도, 판단 과정이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1심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도 결국 그 자료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억울하다”라는 호소만 하지 마세요.
결재 과정, 검토 자료, 이해상충 여부, 금액 산정 근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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