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형량을 검색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배임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가 하나고요.
“업무상배임이면 실형까지 가나”라는 불안이 다른 하나죠.
배임은 금액과 직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파고드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그리고 그 지위에서 ‘임무에 어긋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1. 배임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긴 설명보다 처벌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낮네”라고 정리하면 사건이 더 어려워집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로 올라갑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어긋나게 제355조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배임이라도 ‘업무상’으로 붙는 순간, 법이 바라보는 무게가 달라지죠.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구간을 봐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이 어디 구간에 놓이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처벌, 피하고 싶다면 확인하세요.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로 직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임은 구성요건이 맞아떨어져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타인의 사무’입니다.
단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걸러집니다.
그래서 방어는 이런 순서로 가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회사의 “임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결정인지, 개인 이익을 위한 일탈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주장도 “손해 발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면,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을 다툴지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3. 업무상배임처벌, 무죄 사례 궁금하시죠?
의뢰인 A씨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종 업계 창업을 준비했고, 퇴사 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일부가 A씨 회사와 계약 의사를 보였습니다.
전 회사는 “회사 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들고 나가 수익을 얻었고 회사는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쉬운 편입니다.
A씨도 불구속 구공판 통지를 받고 나서야 형량을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회사 측이 ‘빼돌렸다’고 지목한 정보가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내용인지가 하나였습니다.
거래처가 A씨에게 먼저 연락해 온 경위가 사실인지가 다른 하나였죠.
이 부분이 설득되면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결국 A씨는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죄 성립도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잡히는지,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가는지, 그 갈림길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서 결정됩니다.
억울함이 있든, 리스크가 걱정되든, 수사기록에 남는 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구조부터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재산범죄 > 배임∙업무상배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이 기준’ 놓치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0) | 2026.01.06 |
|---|---|
| 업무상배임죄처벌, 수사 시작됐다면 특경법 기준 봐야 합니다 (1) | 2026.01.06 |
| 배임죄성립조건, 법인카드사적유용으로 처벌 위기라면? (0) | 2025.12.31 |
| 인천업무상배임죄 수사 시작됐다면 이 글 빠르게 확인하세요 (0) | 2025.12.30 |
| 배임수재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5.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