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인천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이 기준’ 놓치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6. 04: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인천배임수재죄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대체로 급하죠.
회사에서 먼저 사실확인서를 요구했거나, 거래처와 얽힌 돈 문제로 내부 감사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게 배임수재까지 가나요?” 같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1억도 안 되는데 구속이 되나요?”도요.
요즘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보이니 겁이 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먼저 맞춰보는 겁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설명할 기회가 줄어들고 수사 방향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사건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1. 인천배임수재죄, 구속이 걱정될수록 ‘초기 태도’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네요.
의뢰인 어머님이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은 영업 직무로 재직 중이었고, 기존 거래처 대표와 사적으로도 왕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대표가 부탁을 했죠.
지인 회사를 거래처로 넣어달라며,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 돈도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관계가 가까웠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배임수증재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사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안전하다”는 오해가 종종 나오는데요.
수사기관은 오히려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따져 영장 판단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지 설득 자료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 배임수증재 무혐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에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자료를 훑어보니, 다툴 지점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라면, 그 자체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기존 거래처 대표가 평소에도 사적으로 만나는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거래처 관련 만남도 평소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죠.
둘째, 계약 조건은 거래처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새 거래처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그 이유가 곧바로 금전 때문이라고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대가다”로 바로 넘어가려면, 청탁의 구체성과 계약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3. 배임수증재, 형량과 몰수·추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형법 제35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이익을 건네면 배임증재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벌금도 있네” 하고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투려면 성립요건을 문장으로 풀어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청탁이 ‘부정’하다고 볼 구체성이 있었는지, 금전이 그 대가로 오갔는지죠.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무혐의 논리가 서고, 반대로 맞물리면 양형 설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인천배임수재죄는

 

‘친분 때문에 받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회사 내부 절차가 시작됐다면, 그때부터는 요건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정돈하고 싶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연락 주세요.
지금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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