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처벌, 수사 시작됐다면 특경법 기준 봐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6. 00: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데, 형사사건으로 가는 건가요?”라는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다음은 “특경법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라는 공포로 이어지고요.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내부감사에서 문제가 커졌다면, 더더욱 잠이 안 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성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순서부터 잡아야 해요.
지금 상황이 그 단계라면, 늦추지 말고 상담으로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처벌, 기본 형량부터 이미 다릅니다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넘어가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배임이라도 출발선이 다르다는 뜻이죠.
실무에서 더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업무를 맡은 지위에서 회사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였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노린 정황이 있는지,

내부 규정과 결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붙어서 검토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 구조를 놓치면, 사건이 의도와 다르게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특경법이 문제 되는 기준, 그리고 ‘실형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이유

업무상배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는 대표 기준은 ‘이득액’입니다.
배임으로 취득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실형 확정이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 형량’이 걸리면서 재판 전략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집행유예는 통상 징역 3년 이하 선고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특경법 구간에서는 형량 설계가 그 경계에 맞춰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이득액 산정이 과장돼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손해·이득의 계산 방식이 무엇인지도 사건마다 다시 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잡은 숫자가 그대로 인정되면, 그 다음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3. 업무상배임죄처벌 위기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관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회사가 약 8억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갔죠.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건 특경법이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배임으로 판단되면 형량이 무겁게 논의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뜯어보면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본인은 업무를 막 배운 상태였고, 해당 회사에 입사한 뒤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자 결재와 지시를 따라 처리한 내역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취지의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회사에 사과 의사를 전하고, 조정 과정에서 고소 취하로 이어지게 정리했죠.
결과적으로 증거 부족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손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배임 고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상배임은

의사결정 과정, 권한 구조, 내부 규정, 개인 이익 정황, 이득액 산정 방식이 함께 움직입니다.
특경법이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그 움직임이 더 크게 다가오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부인할까 인정할까” 같은 감정적 선택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토대로, 이득액과 고의 판단에서 무엇을 밀고 무엇을 정리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혼자서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줄어듭니다.
상황이 급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속히 상담을 잡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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