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22. 16: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수재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초범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벌금으로 정리될 수는 없는지 먼저 떠올리게 되죠.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개인적으로 챙긴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생깁니다.
다만 최근 수사와 재판의 방향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가볍게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배임수재는 왜 초범이어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이익을 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금전 수수보다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357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에서는 징역형 선택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액수보다 청탁의 내용과 직무 연관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Q.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이유로 처벌 수위가 갈렸을까요?

건설업계 종사자로 일하던 한 의뢰인은 계약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개인적인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죠.
다만 과거 업무상배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사는 불구속으로 끝날지, 신병 확보로 이어질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나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상황이 유리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태도보다 객관 자료가 먼저 검토됩니다.
계약 구조, 금전 흐름, 업무 결재 기록이 함께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한 덕분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판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Q. 구속과 실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임수재 사건에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식인지, 직무 공정성을 침해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냐는 의문이죠.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재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는 구속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로 청탁성과 대가성을 끊어내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배임수재 혐의는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혐의 구조와 증거 흐름을 정확히 짚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시간을 두고 고민하기보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초기 대응 준비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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