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눈에 들어와서 검색하셨죠.
대개는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기나 횡령인데, 그냥 형법으로 끝나는 건가요?”
“금액이 5억을 넘으면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피해를 돌려주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아니면 추징이 따라오나요?”
이 법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형법 사건으로 보였던 일이, 금액 한 번으로 ‘가중처벌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은 ‘처벌’만이 끝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찾아내 몰수·추징으로 환수하겠다는 기조가 공개적으로 강화됐고, 수사도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막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유리한 국면이 사라지기도 하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사실관계와 금액 산정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량만” 보면 판단이 흔들린다
이 법이 붙는 순간, 수사기관이 보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행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하고, 환수까지 연결하겠다는 정책이 이미 여러 차례 공표됐습니다.
피해회복을 했다고 해도, 사건 구조에 따라 추징·몰수 문제가 별개로 논의될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될지, 그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예요.
여기서 숫자가 잘못 잡히면, 그 뒤에 따라오는 법정형 구간도 같이 달라집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억과 50억은 구간을 바꾼다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하죠.
적용 대상 범죄가 좁지도 않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가 포함됩니다.
공갈(제350조), 특수공갈(제350조의2)도 들어갑니다.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 역시 해당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행위는 비슷한데, 금액이 넘어가서 사건 무게가 달라졌다”는 형태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취업제한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경법은 일정 조문으로 유죄가 나오면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남는 구조라, 초기에 사건의 외형을 가볍게 보면 위험하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산국외도피와 금융회사 수재·증재도 같이 본다
특경법은 “5억 넘는 사기·횡령”만 다루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국외도피가 그렇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형 구간이 문제됩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보게 됩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금융회사등 임직원 관련 수재도 별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직무 관련 금품·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기본틀이에요.
그런데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가중구간으로 들어갑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봅니다.
여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금액을 정확히 소명하면 특경법을 벗어난다”는 말이 반쯤만 맞습니다.
실제 이득액·도피액·수수액이 어디로 정리되는지, 입증자료가 무엇인지가 먼저예요.
거기서 5억원 경계선이 걸리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행위’와 ‘금액’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잡을지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금액 산정 근거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피해회복을 하더라도, 추징·몰수, 벌금 병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정리가 안 되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특경법이 걸린 사건이라면 늦추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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