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검색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본금 미달이 잡히면 곧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나요?”라는 질문이죠.
대한건설협회나 지자체의 실태조사, 등록기준 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요건이 기준에 못 미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부터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은 영업정지에서 그치지 않고 과징금, 등록말소, 형사 문제로 확장될 수 있죠.
1. 건설업 등록 문제는 영업정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등록 시공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무등록 시공, 명의 대여, 무등록 업체 하도급입니다.
예컨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원도급자도 별도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행정처분만 받겠다”는 접근으로 밀고 가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와 역할을 먼저 묻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자료 구성이 먼저입니다.
2. 등록기준 미달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확인되면 행정청이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지냐 과징금이냐”를 놓고 사업 운영이 크게 갈립니다.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된 행정심판 사례도 확인됩니다.
즉, “일시적 사정” 진술만으로 처분이 바뀌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로 시간을 확보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계약 이행, 수주, 하도급 관계에서 연쇄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판단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에서의 다툼 여지 등을 종합해 다룹니다.
또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대응은 행정절차 준수까지 포함해 한 번에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서류 제출”에서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미달이나 등록기준 미충족이 걸릴 상황이라면 서류를 내기 전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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