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기타범죄

배임수증죄, 부정 청탁 억울하다면 이 글 확인하세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3. 15: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수증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냥 밥 한 번 얻어먹은 건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되나?”라는 불안이죠.
거래처와 오래 지냈고, 재계약도 몇 번 했고, 접대처럼 보일 자리가 있었던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내부 고발이 먼저 터지면, 설명은 늦고 의심이 앞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죄는 ‘받은 것’만 따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오간 부탁이 ‘부정한청탁’인지, 그리고 그 부탁이 직무의 방향을 틀었는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 무죄 판결 받았던 사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의뢰인 A씨는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습니다.
거래처 B와는 오래 관계를 이어 왔고, 재계약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고발을 하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재계약을 위해 B가 A씨에게 부정한청탁을 해 왔다”는 주장과 함께 자료가 제출된 거죠.

A씨는 B 측과 식사 자리를 가진 횟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는 형태였고,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에서 본 변호인이 먼저 잡은 축은 ‘부정한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을 계속 이어가자는 요청과 식사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한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여기서 설득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A씨는 B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도 통상적인 식사 자리가 있었고, 특정 거래처만 챙겼다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조건이 더 좋은 거래처가 있는데도 B를 밀어줬다”는 의심에 대해, 영업 직무에서 신뢰 관계와 거래 안정성도 계약 판단 요소가 된다는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식사 제공’이어도 맥락이 정리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2. 배임수증죄, 혐의 인정되면 실형까지 갈까요?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받는 쪽은 배임수재, 주는 쪽은 배임증재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배임수재가 인정되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배임증재가 인정되면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요.
벌금 규정이 있더라도, 사안이 “직무가 돈으로 거래됐다”는 인상을 주면 징역형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나 추징이 문제 됩니다.
“받은 건 돌려주면 끝”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혐의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무슨 부탁이었는지’, ‘직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분리해서 다뤄야 합니다.


3. 부정한청탁,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배임수증죄에서 승부는 부정한청탁의 성립 여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가능한 요청인지, 아니면 임무에 어긋나는 방향을 전제로 한 요구인지가 갈립니다.

문제는 “부정한청탁이 아니었다”고 말만 반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의 경위, 계약 조건의 비교 자료, 내부 결재 과정, 거래처 선정 기준 같은 사실관계가 맞물려야 설득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무죄 사례도 그 지점이 정리됐습니다.
식사 제공 자체가 논점이 아니라, 그 식사가 ‘대가 관계’로 보일 만큼 직무를 흔들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자, 혐의 구조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배임수증죄는 단순한 접대 시비로 시작해도,

자칫 형사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하고,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근거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 경찰조사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지체하지 말고 저 김수금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신속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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