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조금부정수급을 검색하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환수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나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나요?”라고요.
환수는 행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죠.
그래서 돈을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구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최근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더 있다고 등록해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걸렸어요.”
노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약 2억 원을 수급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시설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했고요.
수사 연락이 온 뒤에야 무게를 체감했다고 하더군요.
1. 보조금부정수급은 환수와 별개로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 사실로 지급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는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입니다.
인건비 보조금이면 근무 실체, 급여 지급, 4대 보험, 출퇴근 기록이 곧바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족을 이름만 올린 형태로 처리했다면 허위 신청 쪽으로 정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죠.
“받은 돈을 돌려주면 끝”이라는 기대가 흔히 나옵니다.
환수는 기본 절차에 가깝고, 형사 부분은 고의와 구조를 따져 별도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자료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2. 보조금횡령은 용도 외 사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정해진 목적 밖에 쓰면 ‘용도 외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시설 운영비로 처리한 항목이 개인 지출로 보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카드 사용처, 계좌 이체 상대방, 내부 결재 문서가 맞물리며 해석이 갈립니다.
“개인 용도”라는 표현이 수사기록에 찍히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사업 관련성, 지출 필요성, 정산 경위가 문서로 보이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를 ‘설명 가능한 형태’로 맞춰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3. 보조금법 위반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죄명이 붙는 경우가 잦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또 직무 관계에서 보조금을 관리·집행하는 위치였고, 그 권한을 이용해 돈을 빼냈다는 구도가 나오면 업무상횡령도 문제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수급·사용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검토됩니다.
사기나 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법정형 구간이 올라가고,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담 범위’와 ‘이득액 산정’이 바로 쟁점으로 들어오죠.
직원처럼 소극적으로 관여한 사람도 수사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명만 했는지, 전표를 만들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돈해 두면 역할 평가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보조금부정수급과 보조금횡령은
환수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별도 판단이 들어가고, 사기·업무상횡령·특경법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 김수금이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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