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법인카드횡령죄 대응,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24. 06: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횡령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회사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떠오르고,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업무라고 생각했던 결제가 개인 용도로 보일까 걱정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넘어갈까”라는 기대도 잠깐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액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카드 결제는 기록이 또렷하게 남고, 그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왜 문제 되는지’와 ‘어디서부터 대응을 잡을지’입니다.

1.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보통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 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어긋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죠.
법인카드 결제는 회사 자금이 사용되는 구조라서, 사용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과 배임을 규정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업무상’ 요소가 붙으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야근 식사, 택시비, 소액 결제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이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패턴을 봅니다.
업무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개인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승인 구조, 지출 품의, 사용 보고, 업무 관련 증빙이 맞물리면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죠.

2. 공소시효는 ‘기간’과 ‘기산점’이 엇갈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준에 따라 법정형을 보고 정해집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 구간에서 논의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처음 사용한 날로 시효가 돈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에서는 행위가 한 번으로 딱 끊기는지, 여러 번 이어졌는지부터 봅니다.
여러 차례 결제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제 시점, 마지막 정산 시점, 반환 요구 이후의 태도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꽤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회사 감사가 뒤늦게 시작되거나, 내부 제보로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시효를 기대해 버티기보다는, 현재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3. 사례로 보는 대응의 갈림길

A씨는 외근이 잦은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중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업무 관련 지출이 맞느냐”를 먼저 물었고, 그 질문이 곧 수사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출 승인 관행, 당시 보고 체계, 거래처 미팅 일정, 사용처의 성격을 맞물려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설명되는 구간과 설명이 약한 구간을 분리해 정리했고, 회사와의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고소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커지지 않게 마무리됐습니다.

B씨는 경리 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 결제가 개인 용도로 섞였고, 퇴사 후 시간이 지난 뒤 감사 가능성을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유형은 “퇴사했으니 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내역은 카드사·회계 자료로 남아 있고,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사용 내역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업무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수의 의미가 평가되는 구도였던 만큼,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구성했고, 반환·합의 방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정리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C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법인카드 사용 빈도가 높았고, 그 사이 개인 용도가 섞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묵인한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누적 금액과 빈도가 커지면서 갑자기 문제를 삼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왜 그때는 말이 없었나”라는 억울함이 생기기 쉽죠.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승인 구조와 회사의 관리 방식이 자료로 정리돼야 합니다.
C씨는 회사와의 협상에서 변제 의사와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분쟁이 형사로 번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 수위와 법적 절차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 종결이 이뤄졌습니다.

법인카드횡령죄는

 

“실수였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록이 남고,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만 바라보면 오히려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결제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분리해 사건의 골격부터 세워야 할 때입니다.
수사나 감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방향을 잡으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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