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횡령∙업무상횡령

특경법횡령 처벌 기준, 대응 전 확인해야 할 핵심은?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8. 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횡령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 사건이 5억, 50억 기준에 걸리나, 처벌이 바로 그 구간으로 가나”가 먼저 걸리죠.
이어 “실형으로 가나, 집행유예가 나오나”까지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부터 달래기보다 기준부터 정확히 잡아야 해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1가지는 ‘이득액(횡령액) 산정이 어떻게 잡히는지’입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적용 법령과 출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1. 특경법횡령은 ‘5억·50억’에서 처벌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구간이 기본입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구간으로 더 무겁게 봅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붙고, 그때부터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으로 다시 바뀝니다.

상담에서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재판의 출발점을 정하니까요.


2. 50억으로 접수돼도 ‘끝까지 50억’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부감사 자료, 계좌 흐름을 토대로 일단 큰 금액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특경법 금액대가 인정되면 재판에서도 같은 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횡령로 볼 금액”과 “업무상 지출·정산·승인된 집행”을 갈라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서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보전 의사를 벗어난 사용이 핵심입니다.
즉, 회사 운영 목적의 지출로 인정될 자료가 있으면 ‘이득액’에서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논리는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 판단과 직결됩니다. 
금액을 낮추면 특경 사건에서 일반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죠.


3. 상담에서 확인하는 1가지는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별 근거’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얼마를 빼냈나요”만 묻고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금액을 이루는 항목이 여럿이고, 항목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경리·회계 담당자가 비품 구매, 거래처 결제, 비용 정산까지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계좌이체가 개인 계좌로 들어가도, 곧바로 회사 비용으로 다시 나간 내역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품의서, 결재 라인, 세금계산서, 거래처 견적서, 배송 기록, 재고·비품 관리대장 같은 자료가 금액 판단을 흔듭니다.
법원도 횡령·배임 사건에서 금액 구간별 양형기준을 두고, 피해회복과 범행 경위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국 “이득액을 어떻게 쪼개서 설명하나”가 처벌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경법횡령은

 

‘혐의가 있냐 없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금액 산정 방식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 금액이 5억, 50억 구간에 걸리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계좌 흐름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항목별로 근거를 붙여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먼저 모으고, 금액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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