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7. 2. 15:23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어느 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수사기관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처음엔 진짜 좋은 투자처라고 믿었고, 주변에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인들이 손실을 보고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본인은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먼저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010-3278-3483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실시간 익명 채팅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허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투자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거나 참여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공모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형성돼요.

본인이 받은 금액이 투자 수익인지 모집 수당인지, 그 명목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개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소개 행위가 조직적인 자금 모집 구조 안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생기죠.

 

010-3278-3483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실시간 익명 채팅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경합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더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 역할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가 전형적이에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피해 규모와 관여 범위가 크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처벌 수위는 모집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10-3278-3483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실시간 익명 채팅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지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투자금 모집 구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예요.

어떤 경로로 이 투자를 알게 됐는지, 지인에게 소개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이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참여자들이 먼저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내용과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면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첫 진술이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기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010-3278-3483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실시간 익명 채팅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해야 할 것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본인의 관여 범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투자를 알게 된 경위, 지인 소개 여부와 방식, 수당 수취 내역이 있다면 그 규모와 명목까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모집 가담 혐의를 벗어야 하는 구조라면,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본인도 투자금을 잃었고 속았다는 사실이 맞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억울함보다 행위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기관의 판단은 굳어지고, 유리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씩 줄어든다는 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10-3278-3483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재산범죄, 사기 변호사와 실시간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