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범죄

준사기죄 처벌, 사기 의도 없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6. 10. 16:15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했으나, 속인 건 절대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준사기죄는 기망 행위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심신 미약이나 미성년자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속임수가 없었다는 말이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데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준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처음 혐의를 통보받으신 분들께서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죠.

지금 어떤 구조로 혐의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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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지위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해요.

핵심은 상대방을 속였느냐가 아니라,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느냐입니다.

치매 노인, 지적 장애인, 알코올 의존 상태의 사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거래나 계약에서 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거래에 동의했다는 사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거래 당시 상대방의 판단 능력 수준과,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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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죄와 같습니다

준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속이지 않았으니 가볍게 처리될 거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범행의 반사회성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빠르게 줄어들죠.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돼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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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준사기죄 혐의에서 상대방의 판단 능력 저하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거래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 거래 진행 방식, 주변 가족의 개입 여부 등 당시 정황이 수사기관에서의 기록이나 진술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미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렇기에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면 신뢰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경위로 거래가 시작됐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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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지금 해야 할 것

준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봐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금전 수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피해 회복 의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여주는 것과 재판 직전에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는 사기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방향보다 거래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죠.

첫 진술의 내용이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까지 기록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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