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범죄

안산사기변호사, 전세사기 형사고소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6. 1. 9. 09: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안산사기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급합니다.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대출 이자부터 떠올라요.
임대인이 전화를 끊거나 번호를 바꾸면 더 불안해지죠.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도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빠르게 노릴 때는 형사고소를 먼저 꺼내는 쪽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로 수사가 붙고, 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거든요.


1. 전세사기, 민사소송만 떠올리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먼저 떠올리기 쉽죠.
민사소송은 당연히 한 방법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는 상대가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가 버티기 힘든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쪽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맞물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보증금을 돌려막기 했는지 같은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나면 사건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민사를 진행하면 회수 단계가 더 또렷해지죠.


2. 안산 전세사기 집단 사건은 ‘증거 묶기’가 수사의 속도를 바꿉니다


원고 사례처럼 17명 정도가 함께 움직이고, 보증금 규모가 30억 원대를 넘는 상황도 생깁니다.
처음엔 “돌려주겠다”던 임대인이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는 패턴도 흔해요.
이때 피해자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증거가 흩어집니다.
반대로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통화·문자 기록, 만기 통보 내역을 한 덩어리로 모으면 수사기관도 사건 구조를 빨리 잡습니다.
집단고소는 이 지점에서 힘이 나옵니다.
피해가 반복됐다는 그림이 잡히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결국 “민사로 돈만 받자”는 접근보다, 형사로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3. 배상명령과 민사 병행으로 보증금 회수까지 연결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다루는 제도라서, 사건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원고 사례처럼 징역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이 인용돼 피해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다만 배상명령만으로 전액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로 남은 금액을 이어가야 합니다.
형사에서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잡아두면 민사에서도 주장 방향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설계하는 게 현실적이죠.


전세사기 피해가 크면

“민사부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보증금 회수 속도예요.
형사고소로 수사를 먼저 붙이고,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민사로 남은 금액을 이어가는 방식이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집단 피해가 모이는 사건은 초기에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부터 챙겨서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지금은 늦지 않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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