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자격정지 몇 달이면 끝나나”부터 떠올립니다.
그다음은 “자격취소까지 가나, 업을 접어야 하나”로 이어져요.
여기서 현실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위반유형에 따라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1. 전세사기 연루 의심이 생기면 자격정지가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지고, 근거자료 제시 의무도 함께 집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를 빼먹으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기준이 잡힙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했을 가능성”을 말하는 단계부터 행정청이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자격정지 기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그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한 번이 생계와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2.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끝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직업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 브로커가 먼저 드러나면, 중개 과정의 설명 내용과 자료 교부 여부가 곧바로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겹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거래내용의 기재 등은 위반 시 자격정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즉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만 밀어붙이면 설득이 약해져요.
계약 당시 설명의 근거자료,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 대화 내역, 매물 정보 제공 경위를 한 세트로 내놓아야 합니다.
3.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때 핵심은 ‘기망행위 부재’와 ‘설명 근거’입니다
원고 사례처럼 임대인에게 사기 정황이 있었고,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속였다”고 주장하는 구도는 자주 나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고, 착오를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체계에서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자격정지 사유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설명 근거가 빈약하면 행정청도 “의무 위반”으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상담에서 계약서만 보지 않아요.
확인·설명서, 설명 근거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매물 확인 과정 기록을 함께 맞춰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구성합니다.
이 작업을 수사 초기에 끝내면, 자격정지·자격취소 논의가 커지기 전에 차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사건은
형사 대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자격정지 기준표에 맞춰 처분을 검토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가 이어지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쉬면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손해가 커집니다.
처음부터 설명 근거자료와 대화 내역을 모아 사실관계를 먼저 세우세요.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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