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불송치결정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된 초조함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였을 뿐인데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수사 단계에서 멈출 수는 없는지 고민이 겹칩니다.
뉴스에서 기업 자금 유용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내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죠.
업무 과정의 판단이 범죄로 해석될까, 해고와 처벌이 동시에 닥칠까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횡령 사건은 성립 요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횡령불송치결정, 성립 요건에서 갈릴 수 있나요?
횡령 사건에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벗어나 자기 소유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업무상 판단이었는데도 불법영득의사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용의 목적, 반환 의사, 내부 승인 여부가 정리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득되면 횡령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불송치가 논의됩니다.
반대로 의사가 인정된다면 처벌의 무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Q. 횡령 액수, 왜 이렇게 중요하게 따지나요?
횡령은 신뢰 관계를 해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5억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액 산정이 바로잡히면 적용 법조와 수사 방향도 함께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구분을 통해 특경법을 벗어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성립 요건과 금액 판단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상 판단이었는지, 개인적 사용이었는지, 반환 의사는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를 기대한다면 초기에 논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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