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배임증재, 억울함을 풀어내는 관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1. 18. 22:00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증재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정말 그런 의도로 행동했나?”라는 혼란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가요?”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치고 올라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업무상 부탁이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느끼니 사건의 결이 애매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이 배임증재 사건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억울함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지나친 방어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배임증재 혐의가 쉽게 성립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이 범죄가 까다로운 이유는 단순 공여나 전달이 아니라 ‘공모’만으로도 책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건넨 사람이 아닌데도요?”라고 묻죠.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업무 요청과 부정한 청탁은 어떻게 구분될까.
수사기관은 금전 이동의 맥락, 시점, 부탁의 성격, 처분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당사자는 자연스러운 요청이었다고 믿지만
기록만 보면 ‘대가적 구조’처럼 읽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틈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사실처럼 확대되면서 혐의가 구성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억울한 분들도 “제가 뭔가 잘못 설명한 건가요?”라고 뒤늦게 불안해하시죠.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된 처벌 수위를 보면 비교적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으로 남는 순간부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 어떤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Q.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배임증재 고소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연히 필요한 업무 요청만 했어요.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요.”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그 요청을 ‘정상적인 부탁’으로 볼까,
아니면 ‘이익을 제공한 청탁’으로 볼까.

결국 핵심은 부탁의 성질입니다.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청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 사회상규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를 입증하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 보여 줄 기록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죠.

위험한 건 억울함에 기대어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경우입니다.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정황만이 판단 기준이기에 제대로 된 구조화 없이는 무죄 주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계자 중 일부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무죄 전략이 흔들리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잡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도 혐의 부정이 가능해집니다.


배임증재 사건은 “금품을 건넸는가”보다


“그 행동이 어떤 의미로 읽히는가”가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즉, 의도가 아니라 맥락과 관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왜곡된 의미가 덧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남아 있는 억울함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건의 구조 자체가 오해를 낳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부터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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