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배임∙업무상배임

배임횡령차이, 특경법위반이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재산범죄 전담 김수금 변호사 2025. 12. 9. 08:00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찾는 분들은 보통 두 경우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한 행동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불안해서이거나,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지금 알아야 할까요.


잘못 이해하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방향이 형사처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고 어려운 용어라도 지금 짚고 가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죄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 경계를 모르고 대응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의 마음이 급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Q. 배임횡령차이, 어디서 갈리는 건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쓰는 순간 성립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문제로 이어질까요.


보관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이 역시 왜 처벌로 이어질까요.


신뢰를 기반으로 맡겨진 일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죄는 결과적으로 신임관계를 깨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은 임무를 맡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왜 배임으로 평가될까요.


업무와 무관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이 붙는다면 형량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규모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Q. 대표이사 사건이라면 왜 특경법위반까지 가는 걸까요

대표이사나 임원이 연루된 사건은 금액이 적게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권한이 넓고 자금 접근 범위도 넓기 때문입니다.


피해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특경법은 기본적으로 징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높다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조 파악, 행위의 성격, 회사 손해의 존재 여부 등을 조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배임횡령차이는

 

향후 형사 절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경법까지 연루된 사건이라면 대응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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